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61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위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의 및 총회를 소집,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며, 조합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등 위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

그 피의사실은 피고인이 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위 조합의 부담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경 위 변호사 E을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11. 6. 1. 그 변호사비용으로 조합운영비 1,100만 원을 E 변호사 측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2항과 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011. 10. 24.경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 G을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11. 11. 8. 그 변호사비용으로 조합운영비 1,650만 원을 법무법인 로고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조합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위임계약서

1. 각 지출결의서

1. 각 조합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10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