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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누6760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2011. 11. 1.”을 “2011. 1.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9행의 “18, 19호증”을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 내지 제21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7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외부기온과 뇌졸중의 연관성에 관한 최근까지의 논문들을 종합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외부기온과 뇌경색 사이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간 이질성이 존재하여 현재로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 외부기온 저하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이와 같이 상승된 혈압이 뇌경색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여 일반화 할 수 없음.】 제1심 판결 제8쪽 제13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또한 원고는 이 법원 2005. 2. 4. 선고 2004누6008 판결을 인용하며 그 밖의 다른 판결에서도 추위를 뇌경색의 원인으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판결의 사안은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평소에 비해 많아지는 등 업무강도가 추가적으로 가중된 상황에 겨울이 겹친 경우로써 추위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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