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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404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내지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E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망인의 주치의인 F은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외래 통원기간 중 임박한 위험은 없었으나 망상 등에 의해 판단력 저하나 불가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힘들다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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