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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2누3159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상병이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아닌 ‘대퇴골두연골하피로골절’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수차례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진단받았을 뿐 원고의 상병이 ‘대퇴골두연골하피로골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

② 제10면 제10행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③ 제12면 제6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당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육군제1사단 제15연대장과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하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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