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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7고단3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3: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 앞 편도 3 차로 인 분당 수서 간도 시고 속화도로를 수서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20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8.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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