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6:2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부근의 분당- 수서간 고 속화도로를 수서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416,986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견적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