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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3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270-4 부근 편도 3 차로 분당 수서 간도 시고 속화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50,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5번)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관련 사진, 각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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