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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7가단18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3.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하고 원고에게 ① 발행일 2014. 8. 22.,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7. 8. 22.의, ② 발행일 2014. 10. 29.,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17. 10. 28.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므로,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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