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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합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의약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5. 6. 1. 경 공소장 기재 “2015. 6. 1. 경” 은 “2005. 6. 1. 경” 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1)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B의 영업본부장인 F, 회계책임자인 G 등과 함께 자사 의약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사례금 명목으로 거래 병의원, 약국 등에게 법령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위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자금지출 중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세무 회계 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공모하여,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면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408,206,605원을 리베이트 제공자금으로 지출하고도, 허위신용카드 전표, 가공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마치 위 2,408,206,605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 여비 교통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각 지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과세 표준을 누락하고 2014. 3. 31. 이를 토대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일 시경 법인 세의 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365,614,977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위 기재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1. 11. 16. 경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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