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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단12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전무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비용 역,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관공서, 병원 및 기업체 등에 인부를 보내

경비, 청소, 소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신용 불량자,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 등을 용역 근로 자로 고용하고 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에 관한 세금 계산서 등 자료가 부족하게 되자, 마치 과거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이던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건물관리 등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4.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 가액 39,830,000원 상당의 건물시설관리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순 번 9번 내지 5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73,936,881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다만,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47의 발급 일시는 ‘2014. 8. 25.’ 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나.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마치 실제로 주식회사 F 등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의 순번 1번 내지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용역 비 등을 지출한 것처럼 매입 비용을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 7. 25. 이 납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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