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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합2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2014 년 경 주식회사 I에서 C로 사명 변경,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 B은 접대비, A의 증자대금 등을 마련하고, 접대비 등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 부과를 피하며, 법인세 납부금액을 줄이기 위해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고, 인력 공급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6. 경 안산시 단원구 J에서 인력 공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향 후배인 K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 주면 6% 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K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에게 후배가 운영하는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하였고,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향후 예상되는 회사 비자금 규모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하고,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K에게 필요한 허위 세금 계산서 금액을 알려주어 K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 액 합계 8,566,410,011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경 화성 시 봉담읍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사랑인력으로부터 570,904,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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