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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같은 해

9. 2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82』

1. 피고인은 2018. 1. 31. 23: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D 모텔 출입문 앞에서 옆방 거주자인 피해자 E(48 세) 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 16:41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4세) 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 거는 것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1153』 피고인은 2018. 4. 28. 23:2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봉사료 3만원 상당의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311』 피고인은 2018. 5. 6. 22:58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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