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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 7-3, 가양비래공원 삼거리 편도 1차로 회전교차로를 가양비래터널 쪽에서 가래비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연석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G에 있는, H대학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7-3, 가양비래공원 삼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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