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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17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 일대 947,691㎡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C 주택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가칭 E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부부로서 피해자 F은 피해자 조합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창원시 H에 있는 C 주택개발조합 사무실에서 C 지주 430명에게 주택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창립총회 개최 예정 안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작성하면서 “모 (가칭) 도시개발조합에서 2016년 가을경 (주) 회사로부터 조합설립과 동의서 취합조건 등으로 수십억원을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략) 개개인들을 동원하여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만원까지 수당명목으로 동의서를 매입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조합이 조합설립과 동의서 취합조건 등으로 (주)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개인을 동원하여 동의서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지주 43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11. 3.경까지 사실은 피해자 조합이 조합설립과 동의서 취합조건 등으로 (주)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개인을 동원하여 동의서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조 내지 변조한 동의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 조합을 협박하거나 비방, 음해한 사실이 없었고, 동의서 불법매매와 위조사용이 사실로 밝혀져 시청에 제출된 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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