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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1 2015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 자인 C 주택 재개발조합(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 의 임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 2011. 9. 23.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해산이 결의되자 2011. 9. 23. 피해자 조합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으며, 2011. 9. 27. 청산인 등기가 되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재산을 보전하거나 조합원의 재산보전업무수행 시 충실의무가 있고, 제 3자가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응소 및 소송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14.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2002년 경부터 2007년 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사업 관련 등기, 공탁,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 E이 2011. 7. 8.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피해자 조합이 미지급하였다는 자문 및 수임료, 등기 비용, 부가 가치세 등 합계 574,864,92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신청한 지급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차 55985 부당 이득금 반환) 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으므로, 적법한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응소 및 소송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주일의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고, 위 E은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2011.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해자 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서울 중앙지방법원 F)에 배당요구를 한 후 2012. 11. 9. 175,220,419원을 배당 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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