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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폭력 범죄 전과가 총 6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18:45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C(51 세) 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개방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3. 16:00 경 위 E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5 세) 가 피고인에게 “ 검찰청에 사건이 올라갔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나오라 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50cm, 지름 약 5cm) 을 꺼 내 어 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12:15 경 위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H(55 세) 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2.5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빈 사이다 병 등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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