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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6노39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이 2015. 7. 14. 16:00 경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 주먹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 주먹’ 이 아닌 ‘ 손바닥 ’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②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위 일시 경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감아 당기려 하였으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길에 채여 피해자와 함께 거실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후 계속하여 노끈을 피해 자의 목에 감으려 하였다고

사실 인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 거 실 바닥에 넘어진 이후 ’에 만 노끈을 피해 자의 목에 감으려 했을 뿐, 그 이전에 소파 위에서 피해자의 목을 노끈으로 감으려 한 사실은 없다.

③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위 일시 경 거실 바닥에서 노끈을 놓은 다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 인은 노끈을 놓은 다음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중 ① 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 손바닥’ 이 아닌 ‘ 주먹 ’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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