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90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피해자 C(여, 30세)를 만나 선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6. 18: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