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51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2. 21: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수차례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4.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