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0:48 경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읍 소재 번지 불상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읍 진관리 산 20-6 먹 골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야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