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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6.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 건 읍 사 능리에 있는 경 춘 북로( 국도 46호 선 )를 먹 골 IC 방면에서 사 능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회전하여 마침 위 도로 2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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