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4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퇴계원 IC 방면에서 사노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1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5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도로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읍 먹 골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