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사 능사거리 쪽에서 먹 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가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사람들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 가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62 세) 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우회로 19번 길 먹 골 사거리 인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사 능역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인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