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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5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5:20 경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읍 양 진로 419-2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5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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