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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6: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노상을 하나로 마트 사석 지점 방면에서 성 암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 차로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사석 삼거리 방면에서 성 암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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