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토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 암로에 있는 동 암 네거리를 구 암 삼거리 방면에서 롯데 리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마침 롯데 리아 방면에서 한남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1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위험 운 전치사상에 대해,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