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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단1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0: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횟집 옆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C과 통학로의 교차로에 이르러 서 대구 전화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통학로 도로에는 황색 점선에서 황색 실선으로 이어지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진행하지 않고 넓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통학로 도로를 서 대구 전화국 방면에서 황제 맨션 방면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653번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G( 여, 66세) 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중심을 잃고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앞쪽 승차 문 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E의 경찰 진술서( 간이 교통),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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