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3:55 경 전주시 완산구 솟대로 8에 있는 우성 그린아파트 놀이터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딸 B을 때리던 중 “ 엄마가 딸을 폭행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 인과 위 B 사이를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약 50m 가량 D를 때릴 듯이 쫓아다니며 “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