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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1:50 경 인천 서구 장고 개로 337번 길 16,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자신의 처 C과 다투었고, 이를 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술 취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순경 F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C에게 다가갔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C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고 인은 경위 E에게 “ 경찰 니네

가 뭔 데 막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권력 수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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