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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5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F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 쳐 화상을 피해 자의 시어머니 및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들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라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로 위 화상을 전송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촬영 물을 ‘ 제공’ 할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H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 쳐 화상을 업 로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 면 제 12 행부터 제 4 면 제 3 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큰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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