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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6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 면 21 행부터 5 면 2 행까지 부분에서 자세한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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