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96,774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4,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원고들은 2013. 1. 9.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매월 말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피고 D와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비 1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매월 차임으로 각 7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1.경 갱신되었는데, 피고 D는 2018. 6. 28. 2018년 6월분 차임 1,40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9. 9. 11.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0. 10. 피고 C에게, 2019. 10. 11.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다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