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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5가단1272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금 28,83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B는 2012. 7. 7. 03:05 평택시 세교로 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법원 방면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평택역 방면에서 세교동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97km/h로 직진하던 차량의 전면부와 이 사건 택시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좌측쇄골골절술후상태(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택시 탑승 직후 안전띠를 착용하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의 모가 작성한 확인서인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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