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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25 2014가단2041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0,819,788원, ② 원고 B에게 500,000원, ③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동호운수위성 유한회사 직원인 E은 2012. 12. 28. 08:30경 위 회사 소유의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동해시 G아파트 입구 내리막 도로를 주공4차아파트 방면에서 주공1차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대우증권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그곳은 아침에 비가 내려 빙판길이 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A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고, 위 사고 장소는 주택가의 경사가 35도 이상인 내리막길 도로였음에도 원고 A은 선행사고 이후 도로 한 가운데서 불상의 사고 당사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이 사건 택시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서야 대우증권 주차장으로 피하던 중 위 택시에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 내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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