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 계약체결일 목적물 분양대금 (원) 납부금액 (원) A, B 2007. 6. 15. 107호 280,380,795 84,000,000 C 2007. 5. 28. 28호 269,610,795 82,452,700 D 2007. 6. 16. 64호 280,380,795 84,000,000 E 2007. 6. 15. 127호 280,380,795 84,006,000 F 2007. 6. 14. 46호 280,380,795 42,000,000 원고들은 주식회사 위너스시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G 지하에 있는 H상가의 각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소외 회사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자금관리신탁사인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의 계좌로 납부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취소 1)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1444호로, 원고 F은 200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0947호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점포에는 기둥이 존재하여 분양계약상의 전유부분 면적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및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각 1심 법원은 2009. 6. 23. 및 2009. 11. 5.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각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09나74771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44043호로 각 항소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