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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004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위너스시티(이하 ‘위너스시티’라 한다)는 자금관리신탁사인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와 서울 서초구 G 지하에 있는 H상가의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1.경 위탁자를 위너스시티로,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대리사무약정 및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7. 11. 10.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너스시티, 피고 간 2006. 11. 체결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이하 “기존 계약”이라 함) 관련하여 2007. 10. 10. 정산 합의 하였으나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너스시티의 업무의 일부를 피고가 대리함에 있어 위너스시티ㆍ피고 간의 권리ㆍ의무와 역할 분담 등을 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탁등기) ① 위너스시티 ㆍ 피고는 “기존 계약”시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을 “본 계약” 정산시까지 유지하기로 하며, “본 계약” 정산시 담보신탁계약도 해지하기로 한다.

제3조 (업무의 위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위너스시티가 피고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본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위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이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라 한다

개설 "기존 계약"에 의해서 개설한 계좌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나. “본 사업”관련 위너스시티의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 및 분양(임대)수입금 등의 수납ㆍ관리ㆍ운용ㆍ집행 등 자금관리업무 제4조 (권리의무의 귀속) ①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행한 대리사무의 법률효과는 위너스시티에게 귀속하며, 위너스시티는 피고에게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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