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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652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20 년 압제 2629호의 증제 1, 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52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 04:26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류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14,000원, 구미 사랑 상품권 1만 원권 4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8. 01:50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만 원 및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스팸 2개, 리 챔 3개, 소시지 8개, 햇반 10개, 수입 과자 1개, 생수 1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7. 04:30 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사탕 1 봉지, 과자 2 봉지, 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2. 03:15 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에 이르러, 그곳 뒷문 사이로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집어넣고 밀어젖혀 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04:18 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뒤편 화장실 방범 창을 뜯어 내 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73,360 원 및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1,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넥워 머 4개, 젤리 5개, 캔디 1개, 피 넛 크런치 2개, 초콜릿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0. 03:00 경 경북 구미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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