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대카드( 산림조합)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7. 9. 14.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90』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2. 13:22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휴양소에서 자신이 F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E 휴양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서 막걸리 등을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가. 2017.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5:00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 양로 27-3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날 18:29 경까지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강릉 교도소, 강릉시 I에 있는 집과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148,3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7.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3:14 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강릉 경찰서 북부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8 경까지 강원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51,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10:10 경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모델하우스에서 미리 준비한 막걸리와 맥주를 꺼낸 후 피해자 등에게 “ 고사를 지내겠다.
”, “ 새끼야! ”라고 욕설 등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