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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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