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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02 2016노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심신장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착명령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심신장애 주장(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판 시한 사정(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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