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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단39297
지상변압기 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70.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그 지상의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함께 소유해 왔는데, 위 토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변압기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변압기의 철거와 위 토지 중 위 변압기 설치 부분의 인도, 피고가 2009. 1. 1.부터 위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이를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변압기가 설치된 부분을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7년 5월에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변압기가 설치된 부분을 위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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