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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8고단1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 C을 통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D LF소나타 승용차 시가 1,700만 원 상당을 65만 원에 한 달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초순경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기간이 끝났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대여료를 주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2.경 차량을 1개월 동안 임차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는데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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