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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10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매장운영 미숙과 여러 외부요인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회사를 위해 상당 금액을 투자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②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평가할 만한 점, ③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④ 피고인에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사’까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⑤ 원심판결 선고 이후 뇌출혈뇌경색의 발병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6항의 경우), ③ 피고인이 “이 건이 마지막이다.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등 투자금 반환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3권 1,188쪽 ④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증거기록 1권 58쪽, 3권 1,187쪽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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