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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2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가 내지 마.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의 바, 사, 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724 사건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0. 18: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F YF 쏘나타 승용차를 2015. 11. 11. 18:3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즉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18:30 이후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여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 회 요구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임 차한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던 중 2015. 12. 18. 14: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회수해 가자 같은 날 21:50 경 위 E 렌트카 사무실로 찾아가 위 사무실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5. 11. 10. 18:30 경 위 E 렌트카 사무실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21:50 경 위 E 렌트카 사무실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4586 사건

가. 피해자 G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0. 05:0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날 종업원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퇴근을 한 후 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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