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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4 2012고단91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수성렌트카,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18]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 10:00경 구미시 D학교 정문 앞 도로변에서 (주)수성렌트카 직원 E로부터 F 흰색 YF쏘나타 승용차량 1대를 임차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후배 G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수성렌트카 직원 E로부터 F YF소나타 차량을 대여기간 1일, 요금 8만원에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E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사용기간, 요금, 차종 등의 란에 H의 이름과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각 기재토록 한 뒤, 위 E가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 하단 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알 수 없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수성렌트카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임차한 후 2012. 7. 2. 10:00경 (주)수성렌트카 직원 E에게 연락하여 차량 대여기간을 1일 연장하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고 요금을 즉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그 연장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던 중 대여기간이 지났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2. 7. 3.경 구미시 I 원룸 주차장에 차량 일부가 손괴된 채 그대로 방치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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