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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가단5002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93,579원 및 그 중 51,992,671원에 대한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6. 21. 피고에게 대출만기일 2013. 12. 21., 지연배상금률 연 15%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②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2. 16. 현재 원금 51,992,671원, 지연배상금 27,700,90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9,693,579원 및 그 중 원금 51,992,671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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