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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959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20,499원 및 그 중 7,888,254원에 대하여는 2019. 6. 1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와 사이에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위 약정은 해지되며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하여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지연배상금률 가계일반자금대출 18,000,000 2015. 10. 7. 2020. 10. 7. 9.623% 기업운전자금대출 36,000,000 2016. 6. 20. 2021. 6. 20. 10.74% 가계일반자금대출 24,000,000 2017. 10. 31. 2027. 10. 31. 13.227%

나. C은 위 각 대출금의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6. 10.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합계 54,620,499원을 연체하고 있다.

대출과목 원금(원) 지연손해금(원) 합계액(원) 가계일반자금대출 7,888,254 471,609 8,359,863 기업운전자금대출 20,302,096 1,328,442 21,630,538 가계일반자금대출 22,664,061 1,966,037 24,630,098 합계 54,620,499

다. C은 2018. 10. 4. 사망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851), 그 후 피고는 서울가정법원에 다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를 하여 2019. 11. 1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323).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54,620,499원 및 그 중 7,888,254원에 대하여는 2019. 6. 11.부터 2020.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1. 9.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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