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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45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0,256원과 그 중 32,112,034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3. 1. 24.자 가계일반자금대출(대출금액 : 48,000,000원, 대출만기일 : 2018. 1. 24., 지연이자율 : 연 11.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이자 연체시 전액 상환)에 따른 2015. 6. 15. 기준 대출원리금 채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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