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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3362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T, 1층에 있는 'U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W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U의원에서 위 W로부터 주식회사 X을 통하여 설문조사비 명목 하에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50,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현금 등 15,588,3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AA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위 Z의원에서 위 AA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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