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7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Q에 있는 ‘R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함) 영업사원 T으로부터 ‘S에서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U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5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28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주시 V에 있는 ‘B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영업사원 T으로부터 ‘S에서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U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4. 3.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arrow